수사하는 것 못지 않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의 힘도 셉니다.
그래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.
그런데 정부기관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사건을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없앤 일이 발생했습니다.
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건강보험공단이 부산의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건 지난 2015년 5월.
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'사무장 병원'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.
이후 경찰은 2016년 말 해당 병원에 문제가 없다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.
[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]
"우리는 그쪽에 수사 의뢰했는데 내사 종결됐다고 통보가 와서.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요."
하지만 지난달 감사원이 건보공단를 감사하던 중 경찰 수사과정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
경찰은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경찰 전산시스템인 킥스(KICS)에 등록해 기록을 남긴 뒤 수사에 착수합니다.
하지만 담당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걸 포착한 겁니다.
이 사건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자료도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 남아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
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
[경찰 관계자]
"그런 경우 없죠. 수사 서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. 직무유기도 될 수 있죠."
감사원은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간부 등 현직 경찰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아직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.
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
ican@donga.com
영상취재 : 김현승
영상편집 : 장세례